법무부, 일본·대만·마카오 방한객 비자 발급 완화

복수사증 발급·신청서류 간소화...단체여행객 전자사증도 시행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대만·마카오에 대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비자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지난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 방한 수요가 급증해 비자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행업계 등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대만·마카오의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서류가 간소화된다.

현재 해당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한 때 90일 범위 이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사증만 발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여러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사증(C-3·1년 유효)을 발급하고, 신청서류도 신청서·여권 이외에 왕복항공권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국가(지역)의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 제도도 시행된다.

해당 국민이 방한을 위해서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서 개별 사증을 받아야 하나 이들 국가(지역)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된 5인 이상 단체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와 재외공관 국외전담여행사 지정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상호 간 무사증 입국제도가 다시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추후 국내 방역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급증하는 외국인 방한객에 대한 불편 해소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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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