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가 분쟁 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나, 기관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복신청 때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 때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해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협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해 개별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로 인해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협의회의 조사 권한을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해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 때 협의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정위, 시·도에 통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통지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조정 각하·조정조서 작성·조정 절차 종료 때 공정위 및 시·도에 ▲분쟁당사자의 현황 ▲가맹·대리점거래의 개요 ▲분쟁의 경위 ▲조정의 결과·각하 또는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해왔다.
제정안에서는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그동안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했던 조정 접수 사항을 공정위, 시·도에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지할 내용으로 ▲분쟁당사자의 성명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신청일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피신청인 통지 때에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두 당사자는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가맹·대리점은 자료 보완,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때부터 공정위가 그 현황을 파악해 분쟁발생의 추이·내용 등을 법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관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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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