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EBS 연계율 50% 유지...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적용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이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며, 사회·과학탐구는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또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영어 영역은 모두 간접연계로 출제되며,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 신설 및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는 등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이 적용된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항을 출제할 것”이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내용에 기초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양질의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 및 올해 모의평가 결과와 같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예년의 출제기조를 유지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수능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또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영역 및 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출제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올해에도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 특히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 시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말 2023학년도 수능 안내자료 3종을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 시행과 관련,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오는 7월 4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출제 오류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의심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의신청이 많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해 운영하겠다”며 “외부위원 참여도 확대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견과 소수의견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요청학회의 기준을 체계화하고 자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의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최종심의 기구인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하고, 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