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23~24일은 홀짝제 운영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 메인화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서류 업로드는 필요없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기준 304만 6000명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됐으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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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