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설 연휴 전휴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36조8000억 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 대상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업권 소상공인 설 명절 자금 공급 방안을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한 자금지원 강화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36조8,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8,000억 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7,000억 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3,000억 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
또한,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다음 달 11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불가피하게 대면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 제고
먼저,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은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다음 달 3일로 자동 연장되고, 대출을 미리 갚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카드대금은 설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다음 달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고, 설 연휴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납부는 다음 달 3일에 출금된다.
또한,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오는 28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택연금은 설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8일에 미리 지급되고,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다음 달 3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다음 달 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주식은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31일 ~ 2월 1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2월 3일 ~ 4일)로 지급이 순연되고, 채권 등은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1월 28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며,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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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