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부 신고를 강화하고,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맞춤 관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LH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모델은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모든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윤리위반 행위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통해 윤리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윤리경영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와 경영성과 향상이 동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다.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 및 예산 등을 부여하도록 한다.
최고윤리경영자 지정, 윤리경영 비상임 이사 지정, 중요한 윤리문제 검토 때 외부전문가 참여 등 기관 실정에 맞는 조직 및 운영방법을 선택한다.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중요도와 심각성이 큰 핵심위험과 기타 일반위험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다. 기관 고유 핵심위험은 ▲개발사업 수행기관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에너지 기관의 핵심부품 개발 비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비 유용 등이다.
또 모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변화도 신속하게 식별·분석하도록 한다. 기관 공통 핵심위험은 사회환경 변화로 이전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행위 등이다.
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활동을 일치시켜 윤리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핵심위험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활동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관련 부동산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구매계약 체결 절차통제 등 법적 의무 외에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제활동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또한 외부서비스 제공자, 자회사,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윤리경영을 준수하도록 적용을 확대해 경영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윤리경영을 의무화한다.
현재화된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외부관계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마련하도록 한다.
집중 신고기간 지정, 비위신고 접수 때 처리기한 설정 및 구체적 처리절차 통보 등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서비스 대상자, 규제기관, 외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관계자와 윤리경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윤리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는지를 판단해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기관별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보완·강화해 기관 상황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향후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과 미션에 맞는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내년 6월 시범작성하고, ‘2022년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2023년 초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고서 작성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명회와 모범사례 선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윤리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공공기관 윤리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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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