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일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실천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개최된 선언식은 지난해 7월 열린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 비상선언’ 이후 그동안의 교육실천 내용을 살피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교육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언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선언문에서 미래세대가 기후·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환경교육교재 보급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2020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저탄소 제로에너지 지향, 학교 구성원의 미래학교 설계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기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관점으로 배움과 삶을 연결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식에 이어 학생, 환경부 및 교육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현장과 영상회의로 참여하는 환경교육의제 토론회가 열렸다.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먼저 영상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학교환경교육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환경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학교 내 기후·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설명했다. 이후 토론 참여자들은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54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의 한계가 2040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에 기후변화 환경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기후·환경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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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