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순직1, 공상1)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7. 2. 까지 전국의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대상처에 대하여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전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임의변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대상물마다 구성하는 자위소방대의 훈련 실시여부와 소속대원의 임무 숙지여부를 확인하여 화재시 초기대응역량을 점검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연1회 + 종합정밀점검 연1회) 내역을 살펴보고, 허위작성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옥내소화전 사용가능, 스프링클러설비 밸브 폐쇄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정상작동 등 소방시설 전반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수량 미만을 적치해 놓은 경우에는 시도 위험물 조례 위반여부 등도 확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천 쿠팡화재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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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