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이버수사․홍보 등「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운영
유사수신·사기·해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피해금 적극 환수
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미신고 거래소 폐업 우려 등 거래 유의 당부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수사국)’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하였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수사국)’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ㆍ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하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ㆍ다단계 사기 48건(80%)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이 단속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ㆍ4명을 검거하였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 명(2021. 4. 기준, 금융위)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검거 126명)에서 2020년 333건(검거 560명)으로 약 7.1배 증가하였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 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경찰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ㆍ사이버수사ㆍ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팀을 지정하고, 테러ㆍ해킹 등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홍보 등 종합대응 중이다.
또한, 피해 회복 및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6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 법원 인용결정 기준)하였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 및 출금 차단 등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금감원 신고ㆍ제보 내용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