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4 공급대책 물량 83만 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 9000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중이다.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 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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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