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를 뽑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022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한다.
교육부는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공포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또한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아울러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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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