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공 130%·민영 140% 적용…14만 4000가구 기회 부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별공급공의 경우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000가구, 민영은 6만 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장동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서울 7주 연속 0.01%, 강남4구 9주 연속 보합)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전세가 변동률을 전주대비로 살펴봤을 때 8월 1주는 0.17%, 9월1주는 0.09% 10월 1주는 0.08% 상승했고 강남4구는 각각 0.3%, 0.13%, 0.09% 상승했다.
이에대해 홍 부총리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금공)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갱신율은 서울의 경우 1~8월 평균 55%에서 9월 60.4%로 늘었고 전국을 놓고 봤을 때 1~8월 평균 53.9%에서 9월 59.3%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 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월별 전체거래중 갭투자 비중은 5월 각각 49.8%, 49.2%에서 9월 25.6%, 28.2%로 크게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특히,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중 실거주 계획 비중을 살펴보면 5월 각각 19.3%, 19.2%였던 것이 9월에는 각각 29.4%, 29.3%로 상승했다.
한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 9월 30일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했다.
홍 부총리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며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등),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이어질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되어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즉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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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