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6천여 명의 결혼이주여성 위한 '통합적 모델' 제시

- 연간 59만 건의 통․번역 서비스가 약 43만 명의 결혼이주여성과 아동 대상 제공
- 임금 불평등, 과중한 업무, 차별·인권침해 등 현장 문제 속출
- '언어서비스' 넘어 '다문화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자 역할' 위한 처우개선 시급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14만 6천 명을 넘어서며(2025년 6월 기준),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6년 대비 약 77% 증가한 수치(약 8만 3천 명)로, 이들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언어 서비스에서 위기가정 발굴까지'라는 보고서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적 모델'로의 발전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및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 종사자들이 겪는 처우, 근무 환경,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다문화 가정의 언어 장벽 해소에 기여


최근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는 통번역 서비스는 2024년 한 해에만 약 59만 8천 건이 제공될 만큼 수요가 급증했다.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역시 같은 기간 연인원 약 42만 9천 명이 이용하는 등 다문화 아동의 언어 능력 및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종사자들은 임금·고용 차별, 열악한 업무 환경, 차별 및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와 이중언어 코치 대부분이 호봉 및 수당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경력 인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9%가 본업 외 행정 업무 등 과중한 부대 업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7명이 차별을, 4명 중 1명은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나 대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순 언어 지원 넘어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특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및 이중언어 서비스는 단순한 언어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 가정 내 위기 상황이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언어 서비스와 위기가정 발굴' 통합형 모델로 발전시켜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결혼이민자 참여 사업이 언어 소통을 넘어 사회통합, 위기 예방, 지역사회 포용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임금·수당 체계 마련, 업무 환경 개선 및 지원 강화,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정기 점검 정례화, 경력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상용직 전환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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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