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서울 강북구에 복합지구 지정으로 2,962호 공급 기반 마련
- 개정 공특법 시행(8.1)으로 대폭 제도 개선 통해 재산권 보장 확대

2,962세대 규모 주택 공급,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 여건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가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유12구역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하며, 면적 110,124㎡에 2,962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하철 4호선 및 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재산권 제약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사업 활성화 추진

한편, 8월 1일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대폭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우선, 우선공급기준일이 기존 법 의결일(2021년 6월 29일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개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 보상이 아닌 현물 보상이 제공된다. 단, 기존 현물 보상 대상자가 현금 보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2021년 6월 29일 이전 발표 사업지는 종전대로 2021년 6월 29일 기준일을 유지한다.

또한,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 및 철회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 및 철회 시 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공고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법은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 조건(무주택자, 1회 등)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 시 현물 보상을 제공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후보지 단계 법정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8월 1일)에 맞춰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 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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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