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종 누락 방지와 전파 위험 관리 위해 실시
-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 시 증명서 등 백신접종 확인
경상남도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흡혈곤충 매개로 전파되는 1종 법정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충남 서산에서 첫 발생을 시작으로 107건, ’24년에는 24건 등 전국적으로 131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는 럼피스킨 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전염병 전파의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개곤충인 모기 등 곤충의 활동 기간에 실시한다,
5월 1일부터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고자 할 경우 소의 소유자나 가축운송업자는 시군에서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축산물 이력제 공개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증빙하여야 한다.
증명서는 소유자 등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백신접종대장 등을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3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발급해 준다.
시군에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명령서를 통보하며,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백신접종 휴대 의무는 소를 거래하거나 출하하기 전 백신접종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함이고, 럼피스킨 전파 위험을 최소화해 도내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한 럼피스킨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축산농가에서는 백신접종 철저,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태어난지 3개월이 경과된 송아지 6천5백8두와 일제접종 유예개체 소(환축, 임신말기 등)에 대해서 5월 7일부터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백신 8천9백여 두 분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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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