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이마트24, ‘차량용 소화기’ 구입하세요!


이마트24가 이달 14일(목)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던 것에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질적인 차량 화재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SNS, 언론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국에서 해마다 3천건, 하루 평균 10대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 역시 고객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과 관계당국의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하게 됐다.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0.7kg의 분말(ABC)소화기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소화기다. 가격은 19,800원이다.

고객들은 이달 15일(금)부터 22일(금)까지 전국 이마트24 매장에 방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 예약하고, 11월 28일(목)~ 30일(토) 사이 중 원하는 날짜에 매장에 방문해 상품을 픽업하면 된다.

한편 이마트24는 지난 7월 차량 급발진 또는 운전자 오조작 여부를 가리는 데 효과적인 ‘차량용 페달블랙박스’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마트24 라이프&컬쳐팀 이해성MD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화재 초기 진화는 물론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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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