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정기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 해당된다.
다만, 2023년 또는 2024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신규 구입한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일정은 11월 4일 남한산성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경안동은 경안시장 내(11월 5일)과 경안동행정복지센터(11월 14일)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타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 장소에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정기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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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