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부터 시군 기업애로간담회를 통해 제도 홍보
- 12월 31일까지 ‘납품대금연동제’ 고충상담 창구’ 운영
- 내년 ‘경남형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신설 검토
경상남도는 현재 의무 시행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해 제도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철, 구리, 금속, 시멘트 등)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진주시, 함안군 등 7개 시군을 순회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업애로해소 간담회’와 ‘여성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홍보와 안내를 해 왔다. 또 에너지비용(전기·가스 등), 레미콘 운반비 연동제 적용 요청 등의 현장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
이번 고충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그간 연동제와 관련된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요청을 경남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의 납품대금연동제 고충상담 창구는 도내 위·수탁 중소기업 공정거래 지원으로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대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상담처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파트(☏ 055-211-3322~5)로 전화하면 된다.
특히, 연동계약 체결 시 쪼개기 계약, 연동 미합의 강요, 수탁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 우려 등의 민감한 문제는 철저하게 기업정보를 보호하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기업 119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giup/index.gyeong) 가입 회원사 4,173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창구 운영을 홍보하고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5개소를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본부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체결 교육,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관련 법률자문 등을 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 소통해 위·수탁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탁기업의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되어 도내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신설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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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