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10m→30m로 확대

- 17일부터 교육 시설 흡연 행위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총 716개소 변경·신규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3. 8. 16. 개정, ’24. 8. 17. 시행)에 따른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새롭게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에서 시행한 이번 고시를 통해 총 716개소의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신규 지정됐다.

제주도는 금연구역을 확대에 맞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현수막 게첨,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금연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과 금연지도단속원을 통한 계도 활동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아동, 청소년 등의 보육·교육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새롭게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고시를 통해 총 716개소*의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신규 지정됐다.

제주도는 금연구역을 확대에 맞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현수막 게첨,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금연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과 금연지도단속원을 통한 계도 활동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아동, 청소년 등의 보육·교육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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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