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검법안 국회 재의 요구안 의결…“진실 규명에 최선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우주항공청 출범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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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