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인천지역 외국인 건설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 통역서비스 제공 업무협업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8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설립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나, 2022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어울림이끌림’)에 운영을 위탁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각 기관 주요사업 및 복지서비스 홍보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 증진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김현경 센터장과 진민수 사무국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인천시에 거주하는 인원은 81,016명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말 71,849명에서 2023년 말 81,01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9,167명) 증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역 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홍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제회 김윤진 인천지사장은 “평소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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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