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 매수 대상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 경영·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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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