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 정철호는 “전년도보다 앞당겨진 신청기간에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경영주들은 지방산림청?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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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