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경남·북지역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이동 단속은 봄철·가을철 두 번 실시하며,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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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