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1 억원을 투입해 올해 첫 ‘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 ’ 을 편다고 7 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 부동산 중개비 · 이사비 , 생애 한번 40 만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최장 10 개월간 월 최대 20 만원 ▲ 주택 월 임차료 ( 월세 ), 최장 10 개월간 월 최대 20 만원 등 3 개 분야를 지원한다.
분야별 250 명씩 총 750 명 지원 규모다.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 세의 무주택 취 · 창업 청년이다.
공통으로 연소득 4000 만원 이하 ( 부부는 연소득 7000 만원 ) 여야 하고 , 주택 면적은 85 ㎡ 이하이면서 , 환산보증금 3 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 월 1 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 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 신고를 마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와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경 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잡아바 어플라이 (http://apply.jobaba.net)’ 를 통해 예산 소진 때까지 이뤄진다.
시는 자격요건 확인 뒤 분야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 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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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