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는 2024년 올해부터 지방세 전자 송달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법정 최고 금액인 1,600원(건당)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전자 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지서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수영구에서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따로 신청 시 각 800원)을 받을 수 있다.
수영구는 지난해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전자 송달 방식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법정 최고 금액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세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월, 9월)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나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부산은행을 포함한 13개 금융사 앱과 삼성카드 및 신한카드 앱을 통해 가능하며, 한 번 신청 시 지속 적용돼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이점이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구민들께서 세금고지서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환경도 생각하는 ESG 행정서비스를 구정 전반에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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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