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7. 대법원(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함
아울러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함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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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