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산림청은 대설·한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폭설이나 한파로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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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