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람 출입 최소화…특별관리지역 18개 시군 지정해 집중 점검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이달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중수본은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하도록 한다.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AI가 다수 발생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개 시군)으로 지정해 방역조치 이행상황과 농장별 소독실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해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가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교육·홍보·점검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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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