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10 일 “ 전면 개축하는 수내교를 비롯해 기존 보도부 철거 후 재가설하는 탄천 교량의 차로 폭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소 3.2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신 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수내교와 탄천교량 재가설 방안 ’ 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
성남시가 이번에 수내교를 비롯한 정비 대상인 탄천 교량은 도시지역 시속 60km 이하의 속도제한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차로 폭 3.0m 이상을 확보하면 도로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 .
신 시장은 “ 그럼에도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량별 교통량과 도로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수공법을 적용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명품 도시로서의 명예를 일절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가설하겠다 ” 고 말했다 .
현행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10 조와 경찰청 ,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 안전속도 5030 설계 운영 매뉴얼 ’ 에 따르면 도시부 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로 폭을 가급적 최소폭으로 권장하고 있다 .
이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시속 100km 이상 도로에서는 3.50m 이상의 차로 폭을 , 시속 70km 이상 도로에서는 3.25m 이상을 , 시속 70km 미만 도로에서는 3.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신 시장은 “ 최근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창곡 4 교와 창곡 6 교 , 판교 테크노밸리에 조성된 널다리교와 까치교 등은 3.00m 차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 ” 면서 “ 또한 현재 차량 소통이 많은 성남대로 모란역 앞과 야탑역 버스정류장 앞 왕복 12 차선 구간도 이와 동일한 3.00m 차로 폭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 고 말했다 .
성남시는 현재 탄천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의 용역사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 10 월 16 일 착수할 예정이다 . 재가설 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신 시장은 “ 수내교는 구조검토 결과 , 현 수내교 하부에 임시지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면 기존 수내교를 그대로 사용해도 안전상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고 말했다 .
그러므로 “ 교량 전면 통제가 아닌 기존 수내교 8 차로 기능을 정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개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 ” 이라면서 “ 공사 기간 내내 현행 그대로 8 차로를 확보하게 되므로 차량 통행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 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성남시는 수내교 임시 개통을 위한 ‘ 하부 임시 지지구조물 보강 공사 ’ 를 12 월 중 완료해 왕복 8 차로를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 이어서 4 차로의 철제 가설 교량을 설치한 후 , 먼저 서울 방향 4 차선 교량 철거와 재가설을 완료하고 나서 성남 방향 4 차선 교량 철거와 재가설을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성남시는 시공상 하자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파악돼 지난 7 월 정자교 시공사를 상대로 재정적 손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수내교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정자교는 법원 감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올해 12 월 말까지 감정을 마치고 ,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에 철거하고 보도부 재시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 유가족과 피해자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면서 “ 다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관한 만큼은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바꿔가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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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