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포함한 안전점검 양식를 각 산림사업장에 제공하였다. 또한, 산림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의 후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산림사업 안전관리 설명서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개정하고, 산림사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안전 수칙(Golden Rules)을 그림 자료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산림사업 근로자가 안전사고 예방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 시행자의 안전 역량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고 이행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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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