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 간소화 및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는 데는 통상 3~5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때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인사처 주관 국가직 채용시험의 전체 출원 인원(21만 7855명) 대비 약 2.3%의 출원자(5053명)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미소지한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인사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도록 채용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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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