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핵·미사일 개발 관여 개인 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지정

외교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이번 정부 들어 11번 째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기관 1곳과 류경철(사장), 김학철(주선양 대표), 장원철(주진저우 대표), 리철민(주단둥 대표), 김주원(주단둥 부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이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의 경우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여 제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와 24일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 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뒤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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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