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고용노동부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정책개선 정도,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제도화 수준, 제도 추진역량 등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통해 총 306개 대상 기관 중 고용노동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등 ’22년도 고용노동부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56건 중 1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13건의 과제를 개선(이행률 92.9%)했다.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한 고용노동 정책 기반 마련,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이행, 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마련 및 예방,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확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최초로 양성평등인식향상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여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2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은상(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조직 구성원 대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22년, 여성가족부 주관)」 결과, 타 부처 대비 가장 적극적으로 전 직원이 조직문화 진단에 참여하여 부처 성평등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영역별 성평등 개선 정도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장관은 “양성평등한 고용노동 정책 실현을 위한 기관(부서) 및 직원들의 관심과 선제적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굴·개선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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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