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15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규제 합동설명회 개최
-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자치구 합동 점검팀 구성해 9~10월 현장 홍보‧계도
- 11.24.부터 규제 확대 품목(종이컵, 우산비닐 등)에 대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22.11.24.「자원재활용법」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화)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함께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규제에 업계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서울시 사업도 함께 소개한다.
시는 설명회와 더불어 9월 11일(월)부터 10월 25일(수)까지 25개 자치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확대 품목에 포함되는 1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확대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참여형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임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1회용품 사용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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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