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육아아빠’ 예비군훈련 연기 횟수제한 폐지…급식 품질도 개선

국민권익위, 국방부·병무청과 ‘예비군 소집훈련 불편 및 불만 사항’ 개선 추진

휴일 예비군 훈련이 최소 1~3일로 확대되고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은 예비군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기회도 늘리고, ‘나홀로 육아아빠’가 훈련 기간 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훈련 연기도 제한없이 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부 및 병무청과 함께 예비군 소집훈련의 불편 및 불만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에 앞서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했다.



이 결과 불만 민원은 모두 2만 284건으로, 2020년~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훈련 중지 이후 지난해 훈련을 재개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이 1639건으로, 전체 7.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6.6%(1473건) ▲훈련 급식 품질 불만 6.4%(1422건) ▲훈련 입소 불편 2.2%(494건) ▲한 부자 가정 훈련 변경 1.9%(414건)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0.7%(167건) 순이었다.


한편 각 지역부대는 평일 훈련에 불참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휴일 예비군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에는 133곳에서 2만 1000여 명(85%)이 휴일 훈련소집에 참석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은 “생계유지 등으로 예비군 평일 훈련에 참여가 어려우니 휴일(일요일) 예비군 훈련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평일에 훈련받지 못한 자영업자 등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1~3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 부자 가정의 경우 장기간(2박 3일) 예비군 소집훈련으로 인해 자녀 방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행 법령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 부자 가정일 경우에만 훈련 보류자로 규정돼 있고, 동원훈련 계획상 부자 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훈련 연기는 4년 통틀어 2회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한 부자 가정이 2박 3일 동원훈련 기간 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훈련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훈련 급식 품질과 관련해 동원훈련의 경우 현역 장병과 동일한 부대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예비군의 경우 도시락 급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도시락 업체선정은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세부지침은 각 군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부대별 급식품질과 수준이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실제 예비군 훈련 급식에서 머리카락·플라스틱 조각 등의 이물질, 반찬 부실, 복통과 설사 유발 등의 불만 민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급식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때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한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각각 편성·운영되는데 주소지를 이유로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아울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강원도 예비군 훈련장소로 통지돼 불편하니 가까운 거리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택 기회를 주도록 전국단위 연간 훈련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가능 범위를 10%에서 15~20%로 최대한 확대·운영하도록 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에는 입영일시 및 입영부대, 훈련기간과 훈련장소(도착지) 순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훈련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훈련기간과 훈련장소가 후순위로 기재돼 있어 수요자 관점에서 다소 혼란을 초래했다.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 도착시간이 다소 지체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수요자 입장에서 훈련정보를 알기 쉽도록 훈련소집통지서 양식을 변경하고, 훈련 입소 시 도로 여건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입소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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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