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130억 원 추가 지원

예년보다 응급복구비 규모 대폭 확대…1·2차 총 236억 5000만 원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9개 시·도로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총 23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8월 호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8월 호우에 162억 원과 9월 태풍 힌남노에 대해 160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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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