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 나선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특별재난지역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시 검토 대상이 된다.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번에 중앙합동조사가 이뤄지기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세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18가지 항목으로 지원이 이뤄지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재난지역의 18가지 항목에 더해 12가지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12가지 ‘간접지원’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 (자료=행정안전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접지원으로 분류되는 ‘건강보험’ 지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3개월분 경감이 실시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경우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지수는 재난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를 나타낸 수치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3(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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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