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3년 동안(’23.7.13.~’26.7.12.)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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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