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공업용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2년 10월 생식독성 물질인 포름아미드 등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23.10.19. 시행)한 예방조치의 후속 점검 성격이다.
8월 31일(목)까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9월부터 11월말까지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양식장에서 수산용 구충제(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함유)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등 양식장의 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감독을 병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예방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등 취급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소요비용의 70% 이내)까지 지원한다. (문의☎ 1644-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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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