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오는 6월 23일까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 돼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남해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여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2021년 청년월세 지원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남해군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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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