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일부터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2천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천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022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264가구로 이 중 유자녀 222가구와 부부가구 42가구가 지원받았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으로 총 2억5천여 원을 지원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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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