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1일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로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 7명과 1개 기관에 대해 산림청장 상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산림청장 상장 및 포상금 수여: 총 420만 원(최우수 100, 우수 각 50, 장려 각 30, 단체 100)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모에는 15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로 △ 규제 완화(복구비 예치 시기ㆍ절차 개선), △ 국민부담 완화(대체 산림자원조성비 환급 대상 확대), △ 행정절차 간소화(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시 표고조사서 제출 의무 면제) 등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다.
최우수 과제는 강원도 평창군청 장유진 주무관이 제안한 “복구비의 예치 시기ㆍ절차 개선”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예치하지 못할 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게 해 산지전용 등에 따른 수허가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선정된 과제를 보완하여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실제 법령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규제의 불편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산지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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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