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3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2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됐으며, 11일에는 인근의 1개 농가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진됐다.
시는 발생 농장과 세종시까지 직선거리가 약 20㎞로 매우 가까워 바이러스가 유입 차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내 우제류 농가 및 축산차량에 대해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축·차량·축산 관련 종사자는 11일부터 13일까지 48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된다.
이와 동시에 시는 12일까지 관내 사육 중인 우제류 12만 6,00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바이러스 방어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역방제기와 농·축협 소독 차량 등 5대를 동원해 농장 및 축산시설 소독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주 발생 농장과 차량 이동 등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관내 9개 농장에 대해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예찰, 항체검사, 긴급접종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준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백신 접종과 빈틈없는 소독”이라며 “일시이동중지와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연서면 소재 돼지 2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1,029두의 돼지를 살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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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