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농도 높아지는 5~8월…환경부, 집중관리 대책 추진

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등

환경부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5~8월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존은 즈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 0.1ppm 이하, 8시간 평균 0.06ppm 이하이다.


오존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이때 건강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체를, 일반인은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오존주의보가 63일 발령됐다.


1시간 평균 농도가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이때는 유치원과 학교 실외학습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경보나 중대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다.


환경부는 5~8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실태와 석유화학업종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 300곳의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본다.


또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8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주유소 187곳 대상 기술 지원에도 나선다.


대기관리권역별 주요 산업단지와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존 예보 등급과 행동요령.


아울러 환경부는 오존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농도 오존 정보 안내와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오존 예·경보 현황을 에어코리아 누리집과 앱, 도로 전광판 등으로 신속히 안내하고 지하철 서울역과 KTX 동대구역 등에서는 책자, 영상 등을 활용해 ‘오존 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알릴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8월 기간에는 고농도 오존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농도 오존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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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