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철도사업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한다

시·종점 연장 등 ‘국가철도망 계획’ 변형 민간 제안 허용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방 폐노선이나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이 가능해진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가 중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해 사업을 제안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 향후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 부지를 민자 사업자에 매각하면 사업자가 역과 역세권을 동시 개발하는 방안, 철도 재산인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만들어 청년 임대주택,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요금 부담을, 지자체는 역 신설 부담을 각각 낮추고, 사업자는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형·출입구 활용형 모델.


국토부는 상가임대, 광고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부속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철도시설 활용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적은 새벽이나 낮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하고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해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하는 방식 등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단거리 수요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요금제 내지 할인 프로그램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 보상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도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민자 철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담 전문조직인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이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재정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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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