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또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3개월 뒤인 오는 7월 19일부터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닭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소독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기준을 상향한다.
또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승용·승합차 등록 의무화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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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