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한다

현재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 서명을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


제도 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해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해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번 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내일 먼저 개정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전입신고 제도 개선 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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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