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두 번째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불안한 경제환경 속 과다경쟁으로 폐업률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서울경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2종 가입을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해 소득이 끊겨도 생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재기발판을 마련해주는 미래보험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 지원이 바로 그것.
먼저,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 지원한다.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5년 말 12%(17만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2년 말 37.8%(약 54만4,000명)로 늘어났다.
’22년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 6,311명(73억 8,800만원)이고 올해는 약 3만명(76억 7,800만원)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제 가입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4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면서 납입액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신청을 못했다면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두 번째 사회안전망은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다. 현재(’22년 12월말 기준)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은 1.19%로 53만 1,000명 중 6,338명에 불과하다. 의무가입인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해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단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0,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시는 지난해 총 4,110명(7억 2천만원)의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했고 올해도 약 5,600명에 대해 8억 2천만원을 지원 예정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납입한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해주며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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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