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기반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고자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입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입법안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3.6~4.17)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습니다.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과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노동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